고객의 신뢰와 회사의 열정을 바탕으로 경제 선순환에 기여하겠습니다.
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재산조사, 채무변제의 촉구 및 변제금 수령 등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추심을 행사하는 업무입니다. (근거법률 :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0호)
타인의 의뢰를 받아 거래상대방(법인)에 대한 식별, 신용도, 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조사하고 제공하는 업무입니다. (근거법률 :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)
전 세계 70여개국 추심 네트워크 확보 (일부 분쟁국가 제외) 해외 업체와 수출 미수대금 문제가 발생하면 채권 관리와 채권 회수에 있어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.
|
|